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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뜻 풀이 와 생각62

혹세무민뜻 혹세무민(惑世誣民) 그리고 생각 [김철수홍길동] 혹세-무민 「명사」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 절의 형편도 딱하게 되어 다소의 보시를 바라고 왔더니만, 상투 자르고 유학하시는 양반께서 혹세무민의 원흉인 양 몰아세우는 바람에 수모만 당하였소이다.≪박경리, 토지≫ 표준국어대사전 세상과 백성을 속인다는 뜻의 말입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만든 말 같은데요. 우리 역사를 보면 지금은 "누구의 난 으로 배우고 있지만 그것이 반란을 뜻하는 난이 된 것은 순전히 그때의 권력자의 입장에서 본 것일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폭정에 항거하는 민초들의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때의 난은 대부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난으로 표현이 되었겠죠 . 성공했다면 개국으로 불리어졌겠지요. 당연히 실패를 했을 겁니다. 준비도 완벽하지 못하.. 2021. 2. 1.
주휴수당뜻 주휴수당( feat. 최저시급) 그리고 생각 [김철수홍길동]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일하지 않고 돈 받는) 휴가를 주자는 근로복지 차원의 제도 입니다. 주휴수당의 최초의 뜻과는 조금은 변질되었지만 주휴 수당제도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시급 알아보기 먼저 계산법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하루 일한 시간) X (시급:8720) = (주휴수당) 하루일한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해서 (10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최대 8시간 기준이며 일주일 40시간 기준입니다.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8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시간) X (최저시급, 8720원).. 2021. 1. 29.
김영란법뜻 김영란법 그리고 생각[김철수홍길동] 공무원, 기자, 교직원들의 상습적인 금품수수의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법률 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대법관 ,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란 씨가 주장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 김영란법이라 불려집니다. 실제의 풀네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단 간단한 사항별 위반 내용입니다. 대가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댓가성이 있으면 10원도 안됩니다. 이법이 원안대로 만들어졌다면 정말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법은 국회를 통화해야 되니 그들의 입장 즉 국회의원들의 자신의 입장을 너무 반영해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가 없는 향응 접대가 100만 원 이하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한 것 등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들.. 2021. 1. 28.
사면초가뜻 사면초가 ( 四面楚歌 ) 그리고 생각 [김철수홍길동] 사면초가 「명사」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초나라 항우가 사면을 둘러싼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를 듣고 초나라 군사가 이미 항복한 줄 알고 놀랐다는 데서 유래한다. ≪사기≫의 에 나오는 말이다. ≒초가. 표준국어 대사전 사면초가 자주 사용 되는 말인데요. ​ 막막해서 출구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신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닥쳐도 극복의 의지가 있고 희망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확한 객관화를 통한 상황 파악이 어려워서 그런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 "사방(동서..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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