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라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일하지 않고 돈 받는) 휴가를 주자는
근로복지 차원의 제도 입니다.
주휴수당의 최초의 뜻과는 조금은 변질되었지만 주휴 수당제도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시급 알아보기
먼저 계산법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하루 일한 시간) X (시급:8720) = (주휴수당)
하루일한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해서 (10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최대 8시간 기준이며 일주일 40시간 기준입니다.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8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시간) X (최저시급, 8720원) = (주휴수당, 69,760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씩 5일을 하게 되면 일주일 15시간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2시간씩 일주일 7일 동안 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일주일 15시간은 넘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돈주고 일시키는)가 처벌을 받는 위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하루 3시간을 5일 일해서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면
(3시간) X ( 최저시급, 8720원 ) = ( 26.160원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을 2일간 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총 근로 시간이 16시간이니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법은 이렇게 합니다.
( 총시간 / 5일 ) X ( 시급 ) = ( 주휴수당 )
16 나누기 5 하면 3.2가 나오죠 최저시급인 경우는 3.2 곱하기 8,720원 하게 되면
27,904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측 분이시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근로자 측 이시라면 당장은 못 받아도 퇴사 시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안겠다고 계약사항에 포함되었더라도
불법인 사항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모든 것들은 그 자신을 위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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