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명사」
「1」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함. ≒파출.
시민 단체들은 뇌물을 받은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했다.형님은 보안서에 수없이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다가 파면을 당하고 만 것이다.≪유재용, 누님의 초상≫
「2」 『법률』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행정 처분.
파면은 해임과 함께 더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처벌입니다.
해고 와는 다르게 순전히 당사자의 잘못으로 받는 처벌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같은 경우 최고의 벌칙이면서 최후의 벌칙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또 달리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LH 등의 같은 경우는 또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면이 되었어도 퇴직급여를 100% 전액을 수령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 하실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이 파면, 해임되었을 때는 공직에 재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표는 파면과 해임에 대한 중요처벌 규정만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요즘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 직전입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행태에 치를 떨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투기는 엄벌만이 최선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용서 없이 처벌하고 단돈 1원까지도 추징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생각 초차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채용 시 성적만으로 그들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인성을 중시 여기는 선발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처벌과 제도개선이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조금이라도 될 것이라 봅니다.
이번에도 대충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랬으니까요.
왜 이리 불신만 내 마음속에 남았을까요?
이제 재미있는 일을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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