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명사」
『경제』 회사가 증자(增資)를 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新株)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 이때 그 주식의 시세는 신주의 프리미엄만큼 떨어지게 된다.
표준국어대사전
경제, 금융 용어인 권리락은
글자 풀이 그대로 권리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유상증자 무상증자 설명 링크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면서 유상,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정하게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 돈이 추가로 들어가면 유상, 그렇지 않고 주식이 늘어나면 무상 증자라고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상,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공시를 통해 신주배정 기준일을 알립니다.
그날이 권리락 기준일이 됩니다.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상, 무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기준일이 지나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무상, 유상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그 권리가 없어진다. 하여 권리락 이라고 합니다.
배당의 기준일 보통연말 배당의 경우 12월 26일 쯤이 되는데요
이날도 권리락 기준일입니다..
배당 받을 권리도 권리락이라고 하지만
혼동을 피하려 배당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의 설명 처럼 권리락은 주식투자의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단어 이지만 어려운 선택이 있는 행위 입니다.
세상모든 것들은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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